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참사’와 관련,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이 실시됐다.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소방관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1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에 출동했거나 현장을 지원한 소방대원 9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무 검진을 시행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접근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다. 올해부터는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는 게 광주소방측 설명이다.
대상자는 구조·이송 등 일선 업무에 관여했던 응급대원을 우선적으로 검진했다. 소방대원들의 트라우마를 살피고, 필요시 의료 기관 등과 연계토록 하는 긴급 심리지원도 병행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언론의 관심으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일선 소방서에 큰 변화가 있다. 과거처럼 적어도 ‘예산 부족’으로 상담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며 “PTSD는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일시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연중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직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도 명문화됐다. 전남도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간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잠복기’를 갖고 일정 기간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퇴직 소방공무원들은 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참혹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이후에도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고, 해당 조례가 발의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신체 질환뿐 아니라 PTSD 등 심리적 외상까지 포함한 정신건강 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의료기관을 건강진단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명문화했다.
최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을 지키는 만큼, 퇴직 이후 건강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은퇴 이후에도 단절 없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상신청 등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정신건강 사각지대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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