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과 극한호우 등 날씨로 인해 농·수·축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일명 기후플레이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무등일보 기획시리즈 '이상기후의 경고, 현실된 밥상 양극화'와 관련,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금(金) 수박·복숭아·배추·시금치·우럭·광어' 등 품목 별로 가격 변동폭이 컸던 과일과 채소·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은 6일 무등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농업과 수산업은 극한 폭염과 가뭄·호우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면서 "매년 잦아지고 강해진 이상기후 탓에 농·수산업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기후 재난 대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무등일보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지적했던 기후 위기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급과 식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 같은 1차 산업 기반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례로 들었다.
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범위에 이상 고온 등이 추가됐다. 또한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는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후 재해로 농·어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과거 평균 비용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복구비가 책정돼 실손 보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후위기 등으로 변동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같은 날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 2법'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꼽혔던 법안이다.
서 최고위원은 "농안법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했다"면서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3선인 서삼석 의원을 지명, 당무위 의결을 거쳐 임명됐다.
유지호기자 hwaone@mdilbo.com,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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