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주과기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3.12.27. 18:26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무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영재고등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이하 광주과기원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과기원법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 법사위에 상정이 예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 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9일에도 법사위에서 통과될 예정 이었으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이 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구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됐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충북 AI BIO 영재고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한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가 두 차례 계류됐다.

이후 지난 21일 교통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이건 어때요?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중앙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