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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풍덕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조합 간 '갈등'

입력 2023.11.17. 12:52
우선협상대상자측, “논의 없었고 절차적 문제 있어”
조합, “업체 주장 사실 무근…법적인 조치 강구할 것”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조감도.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순천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의 부지조성 시공사 선정 계약을 앞두고 1순위 협상업체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측은 순성토 조달 계획 리스크를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우선협상 대상자 측은 협의 당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법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7일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풍덕지구 도시개발 부지 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광건설(주)컨소시엄은 지난 15일 자료를 내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2달여에 걸쳐 본공사를 위한 6차례의 계약심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며 "4차 회의까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95%이상 완성했으나 5·6차회의에서 잔여 합의안을 협의하던 중 갑자기 기존 우선협상자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우선협상자를 박탈하려는 이유가 풍덕지구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는 토사를 공급할 토취장을 당장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6차례 회의 과정에서 한 달 안에 허가서 요구가 협의되거나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 이는 계약위원장의 일방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협상자 측에 어떠한 설명도 없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토취장 확보는 당초 계획대로 당연히 확보를 하겠지만 한달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무리다. 조합 측에서 공문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경우 가처분,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에서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우선협상 대상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부지조성공사 1순위 우선협상업체가 주장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순성토 허가권 제출 요구'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업체에 충분한 기간을 줬고 실제 순성토 허가권 제출시한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지조성공사 업체와 계약을 주관하는 조합 계약위원들은 시공과 관련한 리스트를 사전에 체크할 의무가 있다. 부지조성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토용 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은 풍덕동 일원 55만여㎡(약 17만평) 부지에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466억원을 투입해 2천500세대가 공급되며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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