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등 논의
진료비, 5000만원에서 무제한…간병비도 지급돼[광주=뉴시스] 지난해 10월 29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직원이 코로나19백신과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수량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이명과 안면마비, 자궁출혈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정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4-1)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상한액이 없어지고, 사망했을 경우 기존 1억원을 지원 받던 게 최저임금의 240개월분을 보상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