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해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협의회는 꼬집었다.
결의안에는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 예정자의 공무 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 범죄 처벌 공백, 지방 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국회에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