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허재호 전 대주회장, 7월 4일 '첫 재판'

입력 2025.06.15. 12:13 수정 2025.06.15. 13:04
구속 취소·보석 신청은 기각
7년 공전…구속상태로 출석
해외도피로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강제 구인 절차로 송환돼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는 7월4일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의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해당 재판은 허씨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7년째 공전 중이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25분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씨는 수감 직후 구속취소를, 다음날에는 보석을 신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할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행, 귀국했다"며 "건강도 좋지 않으며, 광주에 거주지도 있고, 증거 인멸도 없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후 재판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4일 허씨가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07년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씨는 2014년 3월 입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하루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시간대별 많이 본 뉴스
열독율 높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