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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돕는다

입력 2025.05.15. 15:21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금융·제도적 지원 강화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은행이 중소기업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금제도 운용에 필요한 융자지원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최근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고재덕 광주은행 부행장과 10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차감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입자 서비스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전 영업점에 퇴직연금 상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거점에는 WM(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운영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과 수익률 관리 전문직원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현재 300여 종의 실적 배당형 상품을 연내 400여 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내 연금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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