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경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추진

입력 2025.04.27. 12:32 수정 2025.04.27. 13:03
매년 10% 이상 사망사고 비율 보여
도로교통·운수사업법 등 전반적 점검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 4~6월까지 3개월 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2022년 7천76건 중 738건(10.4%), 2023년 6천915건 중 692건(10%), 2024년 6천849건 중 657건(9.6%)로,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2022년 14%(8건), 2023년 14.9%(7건), 2024년 12.5%(5건) 등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경찰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금지와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으로. 판스프링 불법부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자동차 불법개조를 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차량(자가용 화물차)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므로 도로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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