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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80% 확대

입력 2025.03.27. 11:00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반영
보호취락지구 신설…주거 저해시설 제한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농동단지 건폐율을 개선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건폐율(면적)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택과 대형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석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석채취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해 관련 사업도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토석 채취량은 기준 3만㎡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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