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 업체 관계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무안=뉴시스] 김산 무안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공무원 1명과 업체 관계자 등 5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 등 모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대가로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A씨가 받은 8000만원의 뇌물이 김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쳤다.
하지만 김 군수와 공무원, 업체 관계자들간 공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당초 김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선거캠프 관계자, 중간 전달자 등 모두 10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공무원 1명과 중간전달자 등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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