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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지역 최초 남성 공무원 '난임치료 동행휴가' 도입

입력 2025.03.26. 16:30
김태진 서구의원 대표 발의안 본회의 통과
(그래픽 = 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가 지역 5개 자치구 공직 사회 중 최초로 난임 치료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적용한다.

광주 서구의회는 진보당 김태진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에 발맞춰 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한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조례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난자 채취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각각 2~4일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주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남성 공무원도 난임 시술을 받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동일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시행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남성 난임치료에 대한 관심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출생 장려 정책 또한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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