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서 "이젠 헌재…尹 탄핵·파면이 내란 종식의 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 내시라'고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외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한 뒤 오전에 국회부의장 면담을 마친 다음 오후에는 항소심 법정으로 향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김문기 관련 무죄, 백현동 관련 무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완전 무죄로 선고됐다"며 "당연한 결과이고,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3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촉구 공문을 보냈기에, (당시 성남) 시장으로서 당연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다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압박과 협박은 야당 시장으로서는 같은 표현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고,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 탄핵 파면 뿐이다.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재의 준엄한 판결이 하루 빨리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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