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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에 마약 투약도 들통···30대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25.03.25. 17:33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께 광주 남구 자택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수일에 걸쳐 3차례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마약 투약이 의심돼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마약 구매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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