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월 임시회 상정 보류
"탄핵정국 속 조례 이해도 떨어져"
[광주=뉴시스]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놓고 찬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에나 조례 공포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31일부터 4월14일까지 개최하는 제331회 임시회에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의회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해당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해 이번 회기에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중심상업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단체 간담회도 추가 개최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반영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충장·금남,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3곳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침체된 건설경기와 슬림화되고 있는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형, 도심 난개발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지난달 24일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가 3월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6월에나 상정이 가능해진다.
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갖고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염두해 4~5월 임시회를 6월로 연기했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재의 요구된 안건을 본회의 10일 내 상정해야 하지만, 현재 탄핵 정국으로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3월 임시회에 상정하기 어렵다"며 "오는 31일 의원 총회에서 6월 상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시의회에 조속한 안건 상정과 표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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