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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자에 뇌물 받은 박시종 전 靑행정관 영장

입력 2025.03.20. 12:23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인에게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여 박 전 행정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행정관은 이렇다 할 직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한편 박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입당,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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