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1일 매입 공고…4월1일부터 신청·접수
감평가액 83% 내 매도가격 낮은 순 역경매[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 속 아파트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5.03.20.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호를 감정평가액 83% 이하로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다.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했다. LH는 구체적인 매입상한가는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간 거주한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LH는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08~2010년에도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 7058호를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한 바 있다. 60㎡ 이하 1117호는 국민임대로 활용 중이다. 60㎡ 초과 주택 5941호는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