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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청년 월세 지원···"1인 가구 월 최대 10만원"

입력 2025.02.19. 16:18
20명 모집, 28일까지 신청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곡성군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120만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곡성지역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곡성지역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58만8020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2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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