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구나 버스· 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지하철· 여객선· 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 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 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 해상 대중교통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 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 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 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 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며 "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