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성형해' 성희롱 발언·탄핵정국 유흥주점···도 넘은 민주당 지방의원들 징계

입력 2025.02.18. 11:29 수정 2025.02.18. 16:58
윤정민·오광록 서구의원 당원자격 정지
심철의 시의원·고경애 서구의원 경고
'경찰 수사' 임미란 시의원 계속 심사
광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각종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서구의원 3명과 광주시의원 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은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당론으로 정한 후보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직에 나섰다가 해당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당직 자격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오광록 서구의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탄핵 정국이던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언행 주의령'에도 지인 생일 참석을 이유로 유흥주점을 방문한 심철의 광주시의원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구의회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욕설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 화면에 잡힌 고경애 서구의원도 서면 경고를 받았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어업회사 법인에 5천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천4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으나 경찰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 직무정지, 경고 4가지가 있다.

해당 의원들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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