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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다음달부터 '아이맘 교통비' 5만원 지원

입력 2025.02.18. 11:24
북구 거주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대상
병원진료 필요시 콜택시비…바우처 제공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는 영유아의 병원 진료로 이동이 필요할 때 택시비를 지원하는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한 예산 1억원으로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이 자녀 병원을 방문할 때 콜택시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양육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24개월 이하 영유아 육아 가정 중 보호자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소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영유아와 동일 가구에 거주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갈 때 따르는 불편함을 덜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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