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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무면허·음주운전하고 수차례 출석 불응한 20대 구속

입력 2025.02.17. 23:33
출석 불응하자 구속영장 발부해 검거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하려 했지만 그가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복 근무 끝에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마친 후 오늘(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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