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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산하 기관 무상 입주 4주 만에 공유재산 심의회(종합)

입력 2025.02.17. 19:23
남구 "무상이주 법적 하자 없고 심의회 자문 선행 조건 아냐"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구가 산하 기관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내준 뒤 4주 만에 공유재산 심의회의 자문에 나서 뒷북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남구는 해당 자문이 무상 입주의 사전 절차가 아니며 관련 연간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만큼 뒤늦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이날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심의회)를 열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지난달 23일부터 공유재산인 남구 방림2동 어울림센터에 무상 입주해있다.

보통 산하 기관 등이 구청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통한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구는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입주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날에서야 공유재산 무상 사용과 관련한 심의회를 열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입주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이 이어진다.

노소영 남구의원은 지난 14일 남구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이사회는 총회를 배제한 채 서면의결만으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이전을 결정했다. 운영자 선정 및 우선입주 허가 공문이 센터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전 결정이 의결된 점도 문제다"며 "국토부와 HUG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이 강행된 점, 모든 결재 서류가 수기로 작성된 점도 지적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남구는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이전과 무상 입주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입주 이전 재산관리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가 나와 (입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된 만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계획상 이날 공유재산 심의회가 열렸던 점에 따라 함께 올라온 10여 개 안건 중 하나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무상 사용 안건을 논의한 것"이라며 "심의회의 무상 사용 자문 절차는 입주의 사전 절차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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