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시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 건설 가능
방폐장 부지 선정 시 원안위 의견 의무 청취 조항도[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24.12.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강은정 수습 기자 =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됐다. 김원이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위원회가 기술발전에 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 사안이었다"며 "위원회가 저장 용량을 달리 하면 주민의 뜻과 상관 없이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삭제해줬다"고 했다.
또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산자위 소위는 이날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여야 간 이견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소위는 해상풍력특별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심사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