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매비용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입력 2025.01.22. 11:00
해수부, 158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인당 2만원 한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5일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 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환급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간대별 많이 본 뉴스
열독율 높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