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전문·별정직 모두 만 59세 이상 적용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가용 인력 확보 차원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2025.01.21. (사진=LH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7~58세에서 59세로 늦췄다.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에 LH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상향한 것이다.
21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2월23일 1·2급을 포함한 일반·별정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9세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2급 직원과 전문위원은 만 57세 이상, 3급 이하 일반·별정직원은 만 58세 이상이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고 대신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연령에 도달하면 업무시간을 줄이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LH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늘어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했고 올해 272명까지 더 늘린다.
LH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연령 상향으로 업무 단축 없는 인력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여유 인력을 신축 매입임대 확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LH 혁신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해당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