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집 주인이 자고 있던 틈을 타 집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집 앞에 놓여있던 '개똥'을 밟고 신발에 묻어 범행이 발각됐다. (사진= 왼쪽 해롤드 사진, 오른쪽 기사 내용과 무관한 강아지 사진 갈무리 ) 2025.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집주인이 자고 있던 틈을 타 집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집 앞에 놓여있던 '개똥'을 밟고 자신의 신발에 묻어 범행이 발각됐다.
12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세 브라이언 해롤드는 칼라일의 한 가정집에 침입을 시도했다.
이후 집 주인 부부는 아침에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의자가 창문 아래에 놓여 있는 등 누군가 침입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부부는 창문 아래에 개똥이 묻은 강도의 발자국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해롤드가 범행 당시 신었던 신발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범인이 남긴 '개똥 묻은 발자국'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절도 미수 사건이지만 예상치 못한 단서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고, 다른 범죄 혐의까지 조사할 수 있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해롤드는 같은 날 밤, 공범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를 시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롤드는 침입 시도, 자동차 도난 2건, 절도, 차량 방해 3건을 포함한 일련의 범죄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여러 절도 행위를 통해 본질적으로 악의를 품고 벌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칼라일 지역 법원에서도 판사가 해롤드에 절도 미수, 절도 등 총 6건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법원은 그에게 150시간 사회생활,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 행위가 저렇게 많은데 형량이 관대한 것 같다", "법정에서 해롤드가 뉘우친다고 밝혔는데 유사한 범죄를 벌이는 것을 보면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절도는 최소 5년형이어야 한다" 등 해롤드의 처벌에 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