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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 상가 기울어 안전조치"

입력 2025.01.13. 14:56
남구 방림동 3층짜리 상가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는 지난해 12월13일 남구 방림동 한 상가가 기울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치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 광주 남구 제공) 2024.01.13. photo@newsis.oc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 상가가 기울었다는 민원이 들어와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남구 방림동 한 상가가 기울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상가는 3층 규모에 연면적 148.5㎡로 지난 1987년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점포와 사무실, 주택 등이 입점해 있다.

남구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상가가 공사현장 쪽으로 기운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나섰다.

또 광주시 도시철도본부를 통해 계측기를 설치, 건물의 경사도를 수시 측정한 결과 추가로 기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건물이 노후화된 상태인 점에 별도의 정밀안전진단 필요하다고 봤다. 또 기존 입주민에 대해 긴급주거지원에 나섰다.

남구는 도시철도본부와 건물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해체 또는 개축 등 행정조치 명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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