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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기부금 지연" 특혜논란 광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철회 의혹

입력 2024.12.10. 18:21
"진행된 용도변경 철회 불가…기부금 정상 이행 촉구"
광산구"감사진행 기부 절차 어려움…취소요청 검토중"
국강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시세차익 특혜 논란이 인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의 토지 지가상승분에 따른 기부금 납부가 1년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토지 기부금 납부 지연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토지의 지가상승분 18억3000만 원의 50%를 소유주로부터 기부 받고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4월 최초 고시 이후 지금까지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용도변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며 "용도변경은 이미 완성된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지가상승분 기부도 관련 법에 따라 정상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집적법 제33조는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소유주 A씨는 지난 2018년 소촌농공단지 한 입주 기업으로부터 소촌동 831번지(4583.8㎡)를 '산업시설' 용지로 매입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4월 '지원시설' 용지로 조건부 용도 변경됐다.

부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수십 억대의 시세차익이 발생, A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산업단지 통계 조사 등 농공단지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발생, A씨에게 혜택이 주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기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산업직접법 개정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자가 지난 10월 용도변경 취소원을 전달을 요청했으나, 시가 반려했다.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와 협의중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가 예산까지 전용한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해 대규모 권역별 설명회와 20개 동 주민설명회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사실상 '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입지 후보지는 시설 부지 경계에서 300m이내 주민 중 50%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광산구 후보지 1곳은 총 88세대 중 48세대가 동의해 겨우 절반을 넘겼다"면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적법성 확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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