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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4.12.10. 15:36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외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광주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급자는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지시나 연락이 제한된다.

단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식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 건전한 근무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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