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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또 살인'··· 폐업 모텔 업주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입력 2024.12.06. 10:12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3년 전 살인 혐의로 복역하고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까지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6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폐업한 모텔 1층 로비에서 소화기로 업주 A(64)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쇠지렛대로 쪽문을 강제로 열고 폐업한 모텔 안에 침입했다가 인기척에 놀란 업주 A씨와 맞닥뜨리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임씨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A씨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모텔은 같은 달 중순 폐업했으나 업주였던 A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다. 숨진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임씨는 앞서 2011년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선고돼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씨는 2021년 8월께 출소 직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생활고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유족에 용서를 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다. 반인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든 합리화할 수 없고 이미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상당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과거 이웃을 살해한 전력,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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