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관련법 개정 주장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불법 어획물 온라인 유통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어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의원은 5일 제3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산자원 남획과 불법 어획물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수산자원은 약탈적 남획과 유통으로 어족자원이 심각한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어획물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질좋은 수산물을 선택하기 어렵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어민 또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획물의 유통이 어족자원 관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특히 "불공정한 거래는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선 안 될 몸길이 15㎝ 이하의 새끼오징어도 팔고 있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