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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미흡···"249개 중 83개 뿐"

입력 2024.11.08. 14:08
조옥현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질의하는 조옥현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 지정 목조문화재의 낮은 재난시설 설치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조옥현(민주당, 목포2) 의원은 전남도 문화융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에 비해 도지정 문화재의 소방시설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데 이는 도지정 문화유산에 무관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목조문화유산은 총 336개로, 이 가운데 국가지정 유산은 87개(국보 5, 보물 31, 민속 33, 사적 18), 도지정 유산은 249개(유형 75, 기념물 41, 민속 25, 자료 108)다.

소방시설의 경우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은 87개 중 77개(88%)가 이미 설치돼 있는 반면 도지정은 249개 중 83개, 비율로는 33%에 그치고 있다.

조 의원은 "목조문화유산은 대부분 건립된 지 오래돼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민간이 소유한 목조문화재는 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지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방시설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해 큰 화재를 한 번 겪게 되면 원형이 소실돼 없어져 버리는 만큼, 법적 한계 등을 핑계삼지 말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경보시설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소화전만 하더라도 한 곳당 1억 원이 필요단데 재정적으로 넉넉치 않다보니 일시에 모두 설치하기엔 어려움이 많고, 보험가입도 쉽진 않다"며 "법적 문제까지도 의무화 조항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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