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오모(33·구속기소)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김씨의 법률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도피 행각을 도운 오씨는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과속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동창인 김씨의 도피 과정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대전·인천을 거쳐 출국 시도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달아났다. 67시간여 만인 9월26일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김씨와 오씨는 검거됐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바 있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씨에 대한 소환을 통보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린다.
한편 광주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한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