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스쿠터)를 몰다가 길 가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요양병원 환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전남 곡성군 한 도로변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가 또래 노인 B씨를 들이받아 폐렴 등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동휠체어로 후진하던 도중 B씨를 미처 못 보고 이러한 사고를 냈다. A씨는 지병이 있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 법률 대리인 측은 전동휠체어의 성격 등에 비춰 운전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지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A씨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사망한 B씨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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