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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도걸 의원 불구속 송치···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입력 2024.09.20. 09:24
'전화방 운영' 사촌동생, 선거관계자 등 17명 송치
[세종=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자신의 사촌동생,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안 의원의 사촌동생 안모(구속)씨,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14명도 검찰에 넘겼다. 안 의원과 사촌동생을 비롯해 송치 대상자는 총 17명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 앞서 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의 사촌동생 안씨와 함께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후보 홍보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안 의원이 경선 후보였을 당시 안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실(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원에게 금품·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사촌동생 안씨는 자신의 연고지이자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서 여론조사 독려, 후보 홍보 목적의 전화방을 운영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규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 의원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기부행위와 사촌동생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 안 의원도 함께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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