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7살 연하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아내는 엄마 같다"고 말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접촉 사고가 난 차량 블랙박스 안에 녹음된 파일을 듣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동생의 친구인 7세 연하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살고 있다는 A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결국 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사에 연락한 A씨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사고 당시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블랙박스에 예전에 녹음된 파일까지 A씨의 노트북에 옮겨 살피던 중 깜짝 놀랐다.
접촉 사고 하루 전날 남편이 차에 다른 여성을 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대화 내용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녹음 파일 속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에는 한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고 묻자 남편이 "자기가 더 예쁘지. 우리 아내는 그냥 엄마 같아. 푸근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라고 답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 닮은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절망했던 제 지난 시간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다"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외도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문제가 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인데, 통비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불법 감청 등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이혼 소송과 같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채록된 전기통신 내용 또한 재판 혹은 징계절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인섭 변호사는 "처음부터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한 게 아니라 차량을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이후 줄곧 해당 블랙박스가 차 안에 설치돼 있으면서 우연히 불륜의 증거가 녹음됐다면 설치 목적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