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폭염 사망 노동자 급증···관련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입력 2024.09.18. 14:16 수정 2024.09.18. 16:56

살인적인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책이 요구된다.

온열질환 사망 사고의 경우 산재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입증책임을 사실상 당사자·유족이 지도록 하고 있어 신청 자체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전국 온열질환 산재 사례는 31건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은 5건이다.

질병청이 집계한 올 온열질환 환자·사망자 수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누적 3599명에 달한다. 단순노무직 이 849명(2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당사자나 유족의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고작 67건으로 12%에 불과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 사망노동자 296명 중 온열질환으로 인정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을 산재 통계로 잡는데 보수적인데다 통계상으로도 온열질환은 따로 구분 없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노동 당국이 통계를 세분화해 산업안전 대책을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온열질환에 따른 산재도 사업주에 대한 행정 규제로 이어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온열질환 산재 인정 기준은 작업자 노동 시간, 노동 시간 내 최고 기온, 작업장 내 폭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입원 전후 측정 체온을 비롯한 의료진 기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온열질환 사망 산재는 실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온 상황에서의 심근경색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증세 또는 사인에 해당하는데 의료진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유족이 직접 나서 입증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재로 폭염 노동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인은 많은 경우 심근경색으로 나타난다.전문들이 온열질환 의심 환자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더라도 산업현장의 경우 사망에 이른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노동 규제와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폭염 노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나마 관련 산업재해 인정 기준까지 미비해 노동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국민보호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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