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2만4천여명이 다가오는 광복절에 특멸감면을 받는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오는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광주 1만1천907명, 전남 1만2천676명 등 운전자 2만4천583명에 대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감면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6명(광주 61명·전남 65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과 상관 없이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581명(광주 938명·전남 1천64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벌점 부과대상자 2만1천876명(광주 1만908명·전남 1만968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달 19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