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무주택·1주택자'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입력 2024.08.13. 15:38 수정 2024.08.13. 16:27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5년만에 종료…전기차는 2년 연장
2자녀 가구도 車취득세 50% 감면된다…16년 만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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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이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15년 만에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전격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을 용이하게 해서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세컨하우스'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방안에서도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1주택 특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인구감소지역(89개) 중에서도 수도권·광역시에 해당하는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도 추진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전용 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년 12월31일까지 반드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009년부터 이어온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15년 만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올해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하이브리드차는 예정대로 감면 혜택을 종료시키고 전기차는 오는 2026년까지, 수소차는 오는 2027년까지 감면 혜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전격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와 관계 없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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