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1400억원 폭탄'···쿠팡 과징금, 韓단일기업 역대 최고액

입력 2024.06.13. 15:46 수정 2024.06.13. 16:07
공정위, 검색순위··임직원 구매후지 조작 등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업체만 21만개 추정…이번 제제로 동등한 경쟁 구도기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13. ppkjm@newsis.com

쿠팡이 1천4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가운데 이는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제재 결과는 과징금 규모로 관심을 모았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1천400억원은 유통업계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은 물론,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된 액수로도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역대 최고 과징금은 지난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이다.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2천408억 달러인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으로 보면 쿠팡의 이번 과징금 순위는 10위권이지만, 국내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앞서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신고로 조사에 돌입,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쿠팡의 PB상품 리뷰와 알고리즘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쿠팡의 '검색순위'와 '임직원의 구매후기' 조작이다. 쿠팡이 두 행위에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 업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PB상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쿠팡 제재로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피해를 본 중소 입점업체를 21만개로 보고, 이들이 앞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자사 임직원을 시켜 구매후기를 조작한 점도 문제 삼았다.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천297명 임직원에게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꾸몄다는 설명이다. 이를 매뉴얼로 숙지시키고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입점업체와 공정 경쟁은 저해한 요인으로 봤다.

공정위가 위법행위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저지른 점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뷰 평점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직원 대상으로만 체험단을 운영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지만 이를 지속했다"며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과 검색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도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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