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길거리 공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조례가 의회 문턱을 넘었다.
홍두석 광주특별시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은 2일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구의회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경로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상인회 등이 직접 공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기회를 동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신청인이 기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연 장소를 지정할 때는 주민이 생활권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거리 공연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았다. 공연 장소 선정 시 통행 안전과 주거지역의 소음 영향을 고려하고, 공연가와 주민,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통해 공연 시간과 음향기기 사용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을 준수하는 공연가에게는 장소 사용과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새로운 공연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소중한 거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연을 제도 틀 안에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거리공연가의 활동 경비 지원과 신진 예술가 발굴, 전통시장·상점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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