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석 동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김종찬 기자
업데이트 2026.09.02. 15:11
주민 신청제 도입…생활권 곳곳으로 거리공연 확대
공연가·주민·상인 상생협약으로 소음·통행 갈등 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길거리 공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조례가 의회 문턱을 넘었다.

홍두석 광주특별시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은 2일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구의회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경로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상인회 등이 직접 공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기회를 동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신청인이 기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연 장소를 지정할 때는 주민이 생활권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거리 공연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았다. 공연 장소 선정 시 통행 안전과 주거지역의 소음 영향을 고려하고, 공연가와 주민,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통해 공연 시간과 음향기기 사용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을 준수하는 공연가에게는 장소 사용과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새로운 공연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소중한 거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연을 제도 틀 안에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거리공연가의 활동 경비 지원과 신진 예술가 발굴, 전통시장·상점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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