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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입력 2025.03.20. 18:02
한 파면 여부 尹결론 단서되나
헌재 "尹선고 공지 이주 없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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