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경기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시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했다. 그는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닌, 진정한 시민 참여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시·시의회·공개모집 1:1:1 비율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를 2/3로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시민 200명의 연서명이 있을 경우, 시장은 즉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해 시민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정 의원은 또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식을 일방적 임명이 아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설정해 시민 누구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행정권력을 분권하려는 시도이므로 조례 발의 후 1년여 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으나 정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위원회 구성과 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 의원이 추진한 공론화위원회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도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만족스러운 시정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공 사업에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다방면으로 구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청-시의회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예산 편성 전에 시청과 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안 통과가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갑작스러운 공사로 인해 시민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경관개선사업을 설계하는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만들어냈다.
정 의원은 "시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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