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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우려 공존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력 2024.11.14. 18:11
시의회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개최
상업지 주거복합 비주거 15%→10%
"원도심 공동화 방지", "실익 의문"
광주시의회가 14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광주시가 상가공실 등에 따른 지역침체 극복을 목표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관련 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14일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과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가 발제자로 나서 개정안 추진 배경과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상가공실률 증가에 따른 상업지역 도심공동화 확산 및 지역 경기 침체 가속화로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주거 외의 용도 의무 비율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 조정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50%로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주거용도 용적률 400% 제한은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심 의원은 "민간 투자가 촉진되면 도심 내 주거 및 상업시설이 조화롭게 발전해 도심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직주근접의 장점을 살려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시의 효율적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 박홍근 건축사,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조 교수는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광주시 전체 주택보급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파트의 과잉공급은 지양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원도심 지역 외 상업지역으로 상무신도심과 동광주IC·첨단·하남·송정지구 등이다. 해당 지역은 개발 완료됐거나 남은 부지가 거의 없다.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완화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비주거시설의 높은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먀 "현재 비주겨비율을 15%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기여 또는 공공시설·공익시설 조성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상가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건축사는 "비주거 용도란 '상가'만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용도로 활로를 찾도록 고민하고 행정의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주거용적률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도시 경관과 다음세대까지 고려한 사업계획이 제시될 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난9월24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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