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시의회 임미란 (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에 대해 중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이 내려졌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권고한지 111일만이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임미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특위는 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과거 수의계약 관련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존중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징계안은 의결되고,?
임 의원은 이후 30일 동안 의정활동이 정지된다.
앞서 임 의원은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임 의원은 해당 법인 설립 당시인 2012년 1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4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법인에 공장 건축을 위한 땅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년 가량 1천400만원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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