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광주 경찰이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까지 이어지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뺑소니를 포함해 이달에만 두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가운데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3시께 광주특별시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운전 중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들이받았으며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는 A경장 혼자 타고 있어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6 을지연습’ 기간 중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을지연습을 맞아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일반경보’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광주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해왔다.
특별단속 기간과 을지연습 비상근무 상황 속에서 벌어진 기강해이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달에만 두 번째다. 지난 4일 오후 11시에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B경감이 광주특별시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B경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아내를 운전자로 내세우려 했으나 범행을 자수했다.
현재 A경장은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으며, B경감은 직위해제 돼 조사받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현재 광주경찰 내부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잇따른 음주 사고가 벌어진 만큼 경찰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처럼 경찰이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광주 경찰에 많은 관심도 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뿐 아니라 당시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예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4명을 대기발령, 3명을 직위해제 조처한 상태다.
장 경감의 경우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 자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나,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 전북에서도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전북청 소속 C경감이 수사 받았으나, 해당 특례 규정으로 불송치됐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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