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 순천 방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활동가에 대해 항소심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 사무총장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자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순사건 역사왜곡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석 사무총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열렸다. 김 사무총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박인동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우익 성향의 조사단이 순천을 방문하면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기자들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기획조사단의 구성 성향과 그동안 사용해 온 ‘10·19 반란’, ‘공산’ 등의 용어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윤기 광주YMCA 총장은 “역사 왜곡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기획단에 유족들을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익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며 “공익활동이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 처벌받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다.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와 제1기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잘못을 알리고 맞섰던 정당한 시민행동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순천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 과정에서 유족과 범대위는 ‘평화적’으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총장은 기획단이 탑승한 버스를 향해 “유족들을 만나고 가라”며 뛰어가다 우발적으로 경찰관과 부딪힌 것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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