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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뭐라고···" 금권선거 시도한 60대, 징역형 구형

입력 2026.01.20. 13:38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할 결심을 하고 '금권선거'를 사전에 준비한 60대에 대해 겸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한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에 필요한 회원 모집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13명에게 각각 현금 60~7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를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함께 법정에선 B씨 등 2명은 회원 모집을 부탁받고 금권선거에 관여한 혐의다.

A씨는 결국 새마을금고 이사자아 후보에 출마하지 못했다.

검찰 측은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법률대리인은 "재범 우려가 없고 모두 초범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6일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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