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장서 주차시비가 붙은 60대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광주의 한 5일장에서 주차시비가 붙자 50대 피해자 B씨를 매달고 2~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좁은 시장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주변 차량에셔 경적음이 울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식기소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자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며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고벌금액 감경을 주장했다.
그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고성과 욕설을 하자 몸이 불편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지 말고 얼른 자리를 이탈하자며 살짝 가슴을 밀쳤는데 폭행으로 고소됐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자 운전석 등에 팔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는 2~3m를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10cm정도 이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공간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2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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